[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설립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11개 부처는 한국무역협회 규제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1차분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전체 건의과제 20건 중 15건을 수용 및 일부 수용하는 한편 5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두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행 법인설립 조건인 최저자본금 5000만원에 대한 규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상법 개정안을 마련,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근저당 설정 등 부동산 관련 권리등기에서 물건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등기신청토록 하는 현행 제도 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상정하는 등 기업 등기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본점 및 지점 공통등기 사항을 본 ‧ 지점 관할 등기소에 이중 등기해야 하고 본점 이전시 관련서류를 신 ‧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중으로 제출하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제한높이 4m로 법개정을 추진중인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4.2m까지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기계로 분류돼 형식승인과 등록제가 적용되고 배출가스 인증 의무부담이 큰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규제도 완화 수출입 과정의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 완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994년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대상 공장의 부대시설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직접규제 위주의 현행체계를 경제적 규제로 전환키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장총량제 등은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에 힘이 실리는 등 앞으로 무역협회의 건의가 대폭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현행 직접규제 위주에서 경제적 규제로 전환한다는 단서를 붙인 만큼 지속적으로 수도권 공장설립을 요구해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시설 가운데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보관창고 등 물류시설은 제외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할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되는데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공장설립 면적 및 건폐율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관리지역내 비공해 업종의 경우 1만㎡ 미만 공장의 신설을 허용키로 했고 공장증설시 부담요인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밖에 정부는 ▲자연공원 개발 ․ 운영규제 ▲관광지 개발사업 규제 ▲도시공원 규제 ▲외투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제재 등을 완화하고 ▲화물터미널내 유통 ․ 판매시설 허용 ▲관광업을‘무역’으로 인정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규제 해소 및 완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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