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PC방 등록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사행성 게임방과 성인PC방을 단속하기 위해 급조된 법안 때문에 오히려 선량한 PC방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로하스PC방(대표 임승문, www.ibyou.co.kr)은 현재 PC방 등록제에 의한 등록을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이다. 또한 2007년 4월 이전 오픈 가맹점은 직접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로하스PC방 가맹점에 공지를 보낸 상태이다. 로하스PC방은 궁극적으로 11월초까지 전국 100여개의 모든 가맹점이 등록을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로하스PC방 체인사업본부 아이비유 이호택 팀장은 “현재 법안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한 개인 PC방 사업주나 일부 프랜차이즈 PC방 업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건축법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언급한 기사 내용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2006년 5월 이전부터 운영했던 매장이나 기존 운영 PC방(2005년 5월 이전)을 인수했을 경우, 관할 구청과 소방서의 인가 하에 150㎡ 이상의 매장도 운영이 가능한 예외적인 케이스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생계형 사업인 PC방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무조건적 단속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사행성 게임방이 사라지고 준비 없이 무작정 사업에 뛰어든 경쟁력이 없는 PC방이 전반적으로 ‘물갈이’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PC방들은 반사적인 매출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며 ‘PC방 위기론’은 오히려 ‘PC방 기회론’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