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PC방 등록제가 상가 임차시장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이란 지적이다.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PC방을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꾼 것은 지난해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지고 성인PC방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 이에 따라 오는 11월17일 PC방 등록제가 실시된다.
성인게임장은 허가제로, PC방은 등록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문제는 PC방 등록요건 중 '건축법 상의 면적제한'과 '1종근린생활시설'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근린생활시설에 게임업소가 들어설 경우 매장 면적이 150㎡(45평)를 넘을 수 없다. 면적 제한은 당초 500㎡였던 것을 건교부가 150㎡로 줄였다.
이러한 내용의 PC방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2만2000여개 PC방 가운데 약 30%인 6000여개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또 PC방 등록제가 시행으로 인해 PC방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그에따른 상가주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임차시장이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경기 침체속에서 대규모 PC방이 폐업을 선언하면 적당한 임차업종을 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월세수입이 순식간에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
최소한의 폐업 예상 업소 수가 6,00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한꺼번에 몰려나올 6,000여개의 점포를 소화할만한 대체 업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처럼 PC방 등록제가 본격화 될 경우 부동산 임대 업계에서도 PC방의 대량 폐업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 차원에서 운영되는 PC방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규제로 인해 점포 운영자 뿐 아니라 애꿎은 상가투자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상가 임차 시장에서 PC방의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PC방 대거 폐업으로 대체업종을 찾지 못한 상가주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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