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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모델 강소영 | ||
[프라임경제] 슈퍼모델 강소영이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씨오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장 대표도 강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소장을 제기해 맞대응을 했다.
그러나 슈퍼모델 강소영이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에 의해 일부 기각 되었다.
강소영측이 주장하는 부당대우 등은 '이유없음'으로 기각, 그러나 전속계약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해지'로 1차 판결됐다.
강소영은 "전속계약의 해지로 판결되고, 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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