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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증권·채권도 압류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0.02 15:59:22

[프라임경제] 제주 서귀포시가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주식과 채권도 압류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계좌 등 채권 압류를 통해 지난 9월 한달동안 93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신규 발생한 27억원과 누적분 48억원 등 모두 7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주식계좌 압류 방식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내 증권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2720명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 조회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후 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계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11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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