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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000억대 소송 직면

하나銀 노조 ‘통상임금’ 소송제기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0.10 17:29:53
[프라임경제]하나은행(행장 김종열)이 각종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낮게 운용해오다 1000억 원대 소송에 직면했다.

하나은행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10일 “은행측은 법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개념의 최소 수준마저 지키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수준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노동조합은 우선 15명의 직원이 2억8천만원상당의 수당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교섭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수준을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수준까지 넓혀줄 것을 은행측에 수차례 촉구했으나 은행측은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하나은행은 임금항목 중‘기준급’만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정해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의 기준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데 은행측은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 그 동안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훨씬 적게 지급해 왔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며 하나은행의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기준급’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이 통상임금을 낮춰 직원들에게 적게 지급한 수당총액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다. 은행측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통상임금 범위를 설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 지급되는 금액보다 2배가 넘게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은행마다 통상임금의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하나은행노조가 제기한 소송이 은행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하나은행 한 곳에서만 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로 봐서는 미지급 수당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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