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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권자, 소리바다 상대 가처분 승소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0.12 10:05:23
[프라임경제]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음반, JYP 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권자들이 (주)소리바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제공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주)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리바다5서비스에 사용중지를 요청받은 음원에 한해 이용을 제한하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해당 서비스를 통한 음원의 불법 복제, 전송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주)소리바다에 대해 적극적 필터링 방식(음원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음원만 복제,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 등 불법 복제, 전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주)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 방식 등 음원의 불법 복제, 전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P2P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음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내 음원권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P2P 서비스 등은 그 서비스 제공의 중단 또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더불어 지난 8월 20일에는 문화관광부가 국무회의에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을 보고한데 이어, 법원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불법 복제, 전송의 감소 등 국내 음악저작물 이용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음반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왔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소송결과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심의 중인 P2P 징수 규정안의 심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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