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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의무화 입법, 실효성 의문!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0.18 09:14:58

 [프라임경제]국내 이동전화시장은 가입자가 포화되고, 무선사업자들이 주파수대역을 대부분 활용하여 MVNO의 主 사업영역인 각종 틈새시장 까지 마케팅 대상화하고 있어 기존 무선사업자 및 잠재적 MVNO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재판매 유인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뒤늦게 재판매의무화 및 요율규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또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자신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의원(과기정위 간사)은 특히, 국내와 같이 포화된 시장에서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목적 달성보다는 인위적 정책추진에 따른 부작용 양산이 더욱 우려됨을 언급하며, 실제 요금인하는 기존사업자와 MVNO간 상호 협력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매요금과 규제된 재판매 요율간의 Gap만을 이용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기존의 소매요금 인가제를 통하여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 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유의원은 금번 재판매의무화 법안이 완전한 자율경쟁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보통신부가 진정으로 국내 통신서비스 활성화와 요금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에 새로운 규제권한만을 신설하여 유지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정책목표와 취지를 밝히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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