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고해야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1.02 09:05:52

[프라임경제]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이중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의원(과기정위 간사)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강화라는 수단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는 있으나 지나친 정부의 권한강화는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분야(사업자든 이용자든)에서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유인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틀만 담고 있는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많은 내용이 시대 순응적이고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가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해 웹민주주의를 해치고 이중규제로 인터넷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유의원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임의차단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보매개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적검열로 인한 위축효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성이 높으며, 전통적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 및 그 범위는 그 당해 매체가 편집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즉, 정보유통자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게시물 내용을 '실질적으로 인지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도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자의 불온정보에 대한 차단권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안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공중파방송과 달리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양방향성이 보장되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만큼, 질서주의적인 사고만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유의원에 따르면, “금번 개정안은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사전검열하고 제약하도록 악용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중규제에 대한 근거로,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불법정보 삭제명령, 사이트폐쇄명령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조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과징금에 의해 그 강제력이 담보되는 유통차단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책적 시각교정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망에서 정부의 규제강화는 불가피하게 정부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 이용자(사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주장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