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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괴자금 67억원 몰수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7.11.10 08:39:46

[프라임경제] 서울 서부지검은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괴자금 67억원이 국고에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67억원의 돈은 비자금이 아니라 차명으로 관리해 온 주식을 현금화한 것"이라며 "세금 납부를 위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김 전 회장의 주장일 뿐 돈의 명목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자금이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배임·횡령한 범죄수익인지 여부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직원, 친인척의 차명으로 관리해 온 주식들을 2006∼07년 팔아 현금화한 것"이며 "2006년 세무 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등 세금 63억원을 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명예회장의 주장과는 별도로 괴자금이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배임 및 횡령한 범죄수익금이거나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조성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 명예회장을 불러 돈의 조성 경위와 성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향후 검찰은 김 명예회장이 이끌던 쌍용그룹에는 외환위기 후 공적자금 1조원이 투입됐으나 대부분 환수되지 않은 만큼 추징과는 별도로 괴자금의 성격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이 2006년도 소득세 등 63억원의 세금을 내기 위해 보관해 온 돈이며 범죄수익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맡아 쌍용양회 등 주식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이자와 함께 반환하라는 대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133억원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김 명예회장은 1998∼2000년 쌍용양회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헐값에 친인척에게 넘겨 회사가 262억원의 손해를 보게 하고 회사 돈 4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적발돼 2005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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