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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서울반도체 니치아 특허침해로 평결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1.11 19:14:48

[프라임경제]니치아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니치아’라 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니치아가 서울반도체(Seoul Semiconductor, Ltd)와 서울반도체 미국 자회사인 Seoul Semiconductor, Inc.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디자인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특허권(미국 디자인 특허권 제491538호, 제490784호, 제499385호 및 제503388호) 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니치아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400만 달러에서 62달러로 크게 낮춰졌다.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미국용으로 판매 촉진 활동 및 판매를 한 동회사의 902 시리즈 LED 제품이 니치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2006년 1월에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반도체의 침해 제품인 902 사이드뷰 LED는, 휴대전화 등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닛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평결은 미국에서 판매된 서울반도체의 902 사이드뷰 LED를 탑재한 제품이 침해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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