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이알윈드파워, 게이알 소송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1.17 00:21:17

[프라임경제]수직축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아이알윈드파워(주) 대표이사 유애권은 2007. 11. 15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케이알 대표이사 김사만/이주용을 상대로 50억원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아이알은 케이알이 건설한 100kw급 풍력발전기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던중 공사가 완료되어 가처분소송은 취하한 대신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특허침해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생산,양도, 대여, 전시금지 등의 금지를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