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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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10:41:56
[프라임경제]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회장 박동은)는 오는 11월 21일(수) 오후 2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하 소극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채택 18주년을 맞아 ‘한국정부의 CRC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공청회 -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본 입양 허가제'를 개최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이 후원하는 본 공청회에서는 입양기관과 입양가정, 정부, 국회, 법조계 등 입양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여 입양허가제 등 한국의 입양문제를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조망할 예정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192개국이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은 범세계적 국제인권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비준 당시 유보했던 3개 조항(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입양시 당국 허가, 아동의 상소권)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중 입양 관련 유보조항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에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 당시 당사자의 동의와 입양신고만으로도 입양이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유보했다. 오늘날에도 민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친양자제도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입양은 여전히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입양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