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소득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이들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건설교통부는 26일 ‘갱생보호대상자 주거지원 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1500가구 이내의 주택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제공해 사회복귀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양가족이 있으나 집은 없고 가족모두의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자립의지가 있으면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일단 뽑히면 최장 3년까지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 때문에 입주자는 한달에 12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입주자들은 후원회원과의 자매결연,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경제적 지원과 자녀 학습지도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가족부양, 생업 종사, 선행실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받는다.
정부는 출소자 주거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출소자와 가족들에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세대간 범죄의 대물림까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출소자 13만여명 중 갱생보호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4만여명이며 그중 주거가 지원되는 대상은 2015년 기준으로 3.8%에
불과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