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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 사법조치

노동부, 검찰과 합동점검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1.26 10:11:07

[프라임경제]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사법조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한달간 산재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산재취약업체 987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93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위반 내용이 중대한 161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하고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각종 안전보건상 조치를 미비한 34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4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급박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5개 사업장은 작업중지명령,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7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작업환경 위험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등 산재취약에 대해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706건(89.9%)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이 46건(5.9%), 보건상의 조치 위반이 16건(2.0%)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건강진단 미실시 30.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미비 2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16.7% 등이 약 70%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드러난 취약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별도로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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