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임수경 씨 아들의 익사사고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의 기소를 결정한 가운데 악플러 처벌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의 70%가 상습적인 악플러의 검찰 처벌 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네티즌의 처벌을 찬성하는 것이어서 일반의 당초 예상을 빗나가게한 결과다.
네이버 뉴스폴에서 지난 23일부터 '검찰이 네티즌의 인신공격성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첫 사법처리에 대해 묻는 설문에 26일 오전 10시 현재 3918명 중 70.88%에 속하는 2777명이 인신공격이 심각성을 이유로 사법처리에 찬성했다.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들어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네티즌은 1141명, 29.12%에 지나지 않았다.
아이디 andess1004는 "대안없는 비판. 무조건적인 비판 그런것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때는 무조건 손부터 나가겠지만 얼마 후에 자신이 쓴댓글을 보면 후회할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고 swchoi0201란 아이디는 "리플이 도덕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더 늦기전에 강력한 처벌.. 일벌백계하길 바란다"며 악플러의 사법처리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기준, 대상에 대해 여전히 모호성은 남아있다.
아이디 salaman_der은 "심한 인신공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건 찬성하지만 무슨 기준으로 사법처리를 할지 기대가된다. 또한 어떤 법 제재를 가할지 난감해진다. 벌금형. 징역?..."라고 말했다.
taeil0123란 네티즌은 "처벌할수있을까? 미성년자도 처벌이 될지..." 등 사법처리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NHN의 인터넷 뉴스를 하루 25페이지 이상 클릭하는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뉴스 이용자의 0.06%인 악플러들이 인터넷 댓글 4개 중 1개에 해당하는 25%를 쏟아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당수의 악플이 극소수의 악플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따라 NHN 등 포털들은 댓글 게시자 역추적 기능을 도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악성 댓글 방지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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