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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1.23 16:55:33

 [프라임경제] 23일, 제269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됐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을 인권단체 및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하여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으며, 교정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는 등 지속적인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정성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는 아버지학교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과 수용자들의 양로원·고아원 등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와 관계 회복프로그램 등 회복적인 교정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학·음악·미술·심리치료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활발히 시행하는 등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형법은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 국민의 교정행정 참여 등에 있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무부는 지난 50년도에 제정된 행형법을 제1차 전부개정이 1961년에 이어 45년 만에 두 번째로 전부 개정(제10차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학계·법조계·인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행형법이 명실상부하게 수용자의 '권리장전' 또는 '대헌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각 종 교정관계 법령을 대폭 정비, 200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수용자의 획기적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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