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번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분의 청약접수는 기존 아파트 청약과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청약접수 방법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져 사전에 청약요령을 철저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청약접수 안내 및 당첨자 발표
이번 청약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 PC 및 인터넷 사용 불가자 등에 대해서는 은행창구에서 직접 접수하고 각 창구에 청약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했다.
인터넷 청약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은행의 경우 판교특별관(pan.kbstar.com)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을 클릭한 후 청약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청약신청 완료후에는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해야 한다.
◆ 청약경쟁률과 당첨자 발표
청약경쟁률은 접수가 완료된 다음날 금융결제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괄 발표한다. 당첨자는 5월 4일 주요 일간지와 은행 및 주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다.
◆ 당첨자 선정 절차
수도권의 면적 66만㎡ 이상의 택지지구에서는 전체 공급량을 지역 거주자(판교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 성남시 거주자)에게 30%, 수도권 거주자에게 70%를 기본적으로 배분한다.
입주자 선정 순서는 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자(지역)→②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자(수도권)→③ 35세/5년 이상 무주택 자(지역)→④ 35세/5년 이상 무주택 자(수도권)→⑤ 일반 1순위(지역)→⑥ 일반 1순위(수도권)이다.
지역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추첨에도 포함되며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35세/5년 이상 무주택자 및 일반1순위 추첨시에도 포함된다.
◆ 1순위 자격제한 요건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과거 5년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당첨후 최초 입주계약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동안(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당첨자는 향후 10년간(25.7평 초과는 5년) 재당첨이 금지된다.
지방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전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주공이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더한 가격에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방침
건교부는 청약신청자 폭주에 따른 교통대란 등을 감안, 판교 주택공급분의 모델하우스를 당첨 발표 후 개관하기로 했다. 따라서 청약기간동안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을 통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게 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현장 모델하우스 촬영화면과 기타 관련도면 ․ 조감도 등을 주택건설업체 및 청약접수기관(국민은행,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업계가 운영하는 전산서버로 용량을 시간당 5만명까지 접속가능한 수준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모델하우스 팜플렛은 수도권 지역 청약접수 은행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지만 모든 청약신청자에 대한 배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판교 주택공급 물량 결정
오는 3월 분양공고와 청약이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주택 9420호는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물량을 기준으로 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정확한 공급물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물량으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철거민 이주, 탈북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특별공급 세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2월중 통일부,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체 공급물량의 10%범위 이내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 예상 청약경쟁률 1500대 1
건교부는 청약경쟁률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정은 곤란하더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중 50%만 청약하더라도
민영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일반 1순위가 최고 1500대 1이라고 밝혔다.
민영아파트의 수도권 일반 1순위가 이번 판교 1차분에 100% 청약할 경우 3090대 1에 이르기 때문에 2, 3순위자는 청약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K라서 이들 2, 3순위자는 김포 등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예상 평당 분양가 1100만원
분양가는 분양승인이 완료되는 3얼 22일 결정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과거 동탄신도시 사례를 감안,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평균 1100만원 내외로 전망했다.
이후 분양승인 과정에서 성남시 등 승인기관과 협조해 업체가 신청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건교부는 평당 분양가를 1000만원이라 밝혔으나 택지공급가격에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금융비용이 일부 가산되고 오는 3월 9일 건축공사비지수가 재고시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제시한 분양가 수준보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폭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판교 공급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및 가산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하로 분양가가 결정되고, 분양가의 주요항목도 공개해야
한다.
◆ 분양일정 연기와 접수기간 연장의 배경
건교부는 당초 3월 15일 분양공고할 예정이었으나 열흘 늦은 24일로 연기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3월 9일 건축공사비지수를 재고시한 뒤 이를 반영한 업계의 가격재산정 및 홍보자료 제작기간을 반영했고 분양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의 소요기간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12일동안 진행되는 청약접수기간은 인터넷청약 신청자의 편의와 인터넷청약 시행에 따른 관련 전산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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