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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과세표준액 1억원 면제

건교부, 입법예고 빠르면 4월 시행

이윤경 기자 | hadios19@newsprime.co.kr | 2006.01.26 12:32:35

[프라임경제]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면제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현재는 100㎡(약 30평이하) 시설물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면제할 것으로 국민 의견 수렴 후 빠르면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돼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유가에 대비 에너지 절약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요일제 시행 20%, 재택근무기업,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감면률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감면규모를 확대하며.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시행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 준공 후 최장 3년간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학교 등 면제대상시설을 유상 임대해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유상임대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대로 사용하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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