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벌 총수일가의 그룹의 문제성 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지난 2006년 1차 보고서는 개별기업을 넘어선 기업집단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차적으로 회사기회 유용 금지와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운동의 일환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문제성 거래를 분석한 것이었다.
이 1차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 법무부는 회사기회 유용을 규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공정위 역시 문제성 거래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글로비스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2007년 9월 6일 과징금 9,627 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2차 보고서는, 2007년 새롭게 편입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회사기회 유용 등 대기업집단의 문제성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2차 보고서에는 2006년 이후 최근까지 43개 기업집단에서 발생한 총 21건의 새로운 문제성 거래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겨있다. 21건의 문제성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지원성 혐의거래’는 9건,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4건 순이다.
한편 2006년 1차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성 거래 중 현재까지 문제를 일부 또는 전부 해소한 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HDSI와 CJ그룹의 CJ GLS,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 회사뿐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성 거래의 상당 부분이 지배주주의 2세 또는 3세들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승계하거나,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이 지배주주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