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온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특별 감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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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지난 11월 26일 삼성그룹의 비자금 등을 고발하며 지난 2000년 삼성중공업 2조원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이 각각 6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상용차의 파산 당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조사단이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한" 서류를 확보했었다고 진술, 2005년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관련 의혹이 확인 된 것이다.
삼성중공업에서 분리되어 1996년 8월 22일 설립된 삼성상용차는 경영난 끝에 2000년 12월 12일 파산선고를 받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11차례 발행되었던 삼성상용차의 회사채는 당시 지급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당시 대한보증보험)이 떠안게 되었고, 이 부실채권이 고스란히 예보에 전가되어 3,1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서 감리를 요청하면 감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출할 증빙자료의 신빙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다라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도 감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빙이 갖춰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에도 현대건설분식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금감원은 증빙자료의 구체성을 들어 감리를 미루다 결국 여론에 밀려 감리를 착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특별 감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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