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세청(청장 : 한상률)은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이하여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을 年內에 지급하여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12월 신고분의 경우 통상 '08.1.10일까지 지급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의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12월 환급신고분을 年內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자는 12.20일까지 (신고 기한 : 12.26일)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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