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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7.12.13 08:01:40

[프라임경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가 폭로한 비자금 계좌 4개는 모두 금융실명법을 어겨가며 개설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확인됐다. 즉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통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증거라며 폭로한 계좌는 우리은행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의 1개 계좌. 모두 김 변호사 이름으로 돼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계좌가 개설될 당시 김 변호사가 해당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은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계좌 개설시 김 변호사가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명확인증표는 있지만 대리인의 위임장이 없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문제가 된 계좌들을 삼성그룹과 공모해 개설했는지, 그리고 계좌가 개설된 이후 삼성의 자금이 입출금 된 사실을 김 변호사가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검찰수사로 넘어 갔다. 

우리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은 이미 지난 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른바 있다. 이목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삼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우리은행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이 우리은행 등에 비밀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물증을 제시했다”며 “본인 확인 절차없이 비밀계좌가 만들어진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해당지점장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씨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라면서 “황영기 씨는 삼성증권 사장 출신으로 삼성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 임직원 등 130여명의 차명 의심 계좌 수백여개에 대한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는 “삼성증권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한 100여개 차명 의심 계좌를 살펴보다가 연결 계좌 등 추적해야 할 계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명의인만 13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차명계좌 명의인이 1계좌당 여러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적 대상 계좌는 수백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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