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세청(청장 한상률)은 외국인의 연말정산과 관련,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영문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및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며 특별공제(예 :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등은 받을 수 없다.
한 외국인은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 단, 17%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외국인이 연말정산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국외발생 근로소득 신고여부
- 거주자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합산 신고하여야 함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여부
-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며 근로자가 직접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능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공제 가능여부
- 동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 가능
이외에도 외국인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항목에 금액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알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를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메인화면 좌측「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클릭
- 책자 : 영문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Guide 메뉴의 「Year-end Tax Settlement」클릭, 서식 : 메인화면 하단 Resources 메뉴의「Forms」클릭
-연말정산 절차 및 소득공제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의 Q&A코너, 또는 외국인전용 민원전화(02-397-1440)를 통하여 영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