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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2.14 13:26:16

[프라임경제]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지난 10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시 발표한 설치인가 대학 선정 기본방향에 따라 한 달 여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과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한다. 배분은 인구 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 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서울 외 4대 권역간 입학정원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08.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 등 신청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08.9월에 최종 설치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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