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는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법률로써, 이달 31일 종료된다.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읍·면 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2.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지역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
3. 광주광역시의 대상지역은 舊광산군지역인 현재의 광산구 전체와 서구 서창동외7개동, 남구 칠석동외14개동이 해당된다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 절감
2.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3.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4.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5.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구청민원실 특조법담당창구에 이달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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