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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및 세제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7.12.26 15:01:37

[프라임경제]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에는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개혁보다 미세조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과도했던 규제만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개편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의 확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됨에 따라 40% 이상 건축을 마쳐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아파트를 보며 청약이 가능해지며 더불어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후분양 비율을 2012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정부가 오피스텔 투기열풍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내에 투기과열지구로 정해놓은 지역에 대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까지 입주 전에는 전매가 제한된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을 받으려면 공고일 6개월 전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3억→6억원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배우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밖에도 세제와 교통 등에 관련한 조항도 다소 바뀔 전망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는다면 거래를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수도권통합요금제
 경기도와 서울을 왕복하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요금제가 광역버스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료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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