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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2.26 16:04:28

[프라임경제]국방부는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 및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8년부터 다양한 국방업무 부문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새롭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개선 
△현역병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시행.
병 복무기간은 병역자원의 수급전망,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하여 ’08년 1월부터 약 8년 3개월에 걸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 단축되는 기간은 현역병 등은 6개월, 공익근무요원은 4개월을 단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 분야는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유급지원병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기술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복무하는 유형“1”과,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2”로 구분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운영규모는 ’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3,000명씩 증원하여 ’20년부터 4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
입대 전에 군에서 소요되는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복무 중에는 전문분야에 보직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계발하고, 전역 후 관련분야에 산업전사로 활용하는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 체계가 ’08년부터 시행된다. 
세부 운영 방법은 10개 전문계고등학교에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용하여 첨단장비 운용 및 정비 분야에 필요한 군 특수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입대 시 유급지원병으로 우선 선발하여 전문 분야에 보직·활용하게 되고, ’09년부터는 전문계고 졸업자가 군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부대 내 현장실습과 원격교육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불용장비 물물교환제도 시행
국방부는 지난 9월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국고에 납입하던 불용장비 매각금액을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표준 및 상용차량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장비획득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재원을 마련 하려는 것으로 연간 약 4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09년 이후 불용품 경쟁매각, 원형매각 허용이 적용되어 불용품 매각시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은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노후차량 교체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불용품 해외판매 매각방법 개정 시행
불용품 해외판매 방법은 특정단체 위주 수의계약에서 군수품 해외 판매 자격을 구비한 자(산업자원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하도록 지난 9월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판매함에 따라 나타나는 특혜 의혹과 저가 판매에 따른 민원제기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 시행
’08년부터 의무사령부 예하 병원의 부대조달 의약품 중 연간 소요량 100만원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주공급자 제도를 시행. 현 보급시스템은 연 1~2회 조달하여 보급창 및 군지사에 납품·저장함에 따라 시효초과품 발생, 물류비용 증가, 재고고갈 발생, 청구·보급 소요기간 장기소요, 사용자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주공급자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사용자가 계약된 민간업체(주공급자) 에게 직접 청구하고, 주공급자는 민간 물류체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보급함에 따라 기존 보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적시에 보급하므로 보급의 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급제도다. 

△국방대학교 박사과정 신설
국가안보 및 국방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방대학교에 박사과정 ’08년부터 개설. 학위명은 군사학박사이며, 세부전공으로는 군사전략학, 운영분석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등 5개 전공을 운영하고, 교육 대상은 대위 이상 군인 및 5급이상 공무원과 국방분야에 관련된 공공기관 소속 민간인에게도 일부 개방할 예정이다. 

△군인 연가제도 조정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연가가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연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08. 1. 1.부로 연가제도를 개정·시행. 연가는 전장병 공히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1년에 21일을 시행토록 하고, 반일단위로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가일수는 실제 복무한 개월수에 비례하여 허가토록 한다.

◆장병 삶의 질 향상 
△군복무중 학점 취득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정비가 ’07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군 복무 중에 중단없는 학습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08년도에 확대·시행된다.병사들은 첫째, 군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해 휴학중인 소속대학의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자율시간에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으며, 둘째로 군 교육훈련 중에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될 것임. 이 제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07. 11. 8. 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강원대 등 12대학 간 군 복무 중 학점인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장병 피복/장구류 개선
임무수행능력 극대화와 병영생활 만족도 향상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피복/장구류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선진국 및 사회발전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인의 육아휴직제도 확대
’08년 1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 휴직기간이 여군의 경우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되어 군인의 육아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시 어려움을 겪었던 대체인력 충원도 가능하게 되어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육아휴직 시행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군인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된다.

△군인 및 군무원 봉급·수당 인상
’08년 군인 및 군무원 봉급은 정부시책에 따라 1.8% 인상될 예정이며,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면 전체적으로 2.5%의 인상효과가 있다. 병사들의 봉급은 10% 인상될 예정으로 상병의 봉급이 88,000원으로 군 생활간 최소한의 필요 경비인 80,000원을 초과함으로써 군생활의 경제적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3만원(+1만원), 3자녀 이상의 자녀가 5만원(+3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게 되었으며, 중령급을 대상으로 직책별 특정업무비가 10~15만원 지급되면 그동안 수당지급에서 동급 공무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던 중령급 장교들의 사기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 편익 증진 
△예비군 훈련 제도/여건 개선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던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소집점검훈련 (보충역 5~6년차)의 소집통지를 ’08년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응소자에게는 여비를 2,000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서바이벌장비를 활용한 훈련은 ’04년 이후부터 확대하여 ’07년도에는 훈련부대의 90%(196개 부대)가 활용하고 있으나, ’08년부터는
전부대가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하여 실전적이고 흥미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예비군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동원훈련에 불참한 예비역 간부는 동원지정된 부대 또는 동일유형의 부대로 재입영하여 동원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예비역 간부의 동원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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