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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올해 안 폐지 될 전망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8.01.05 09:20:57

[프라임경제] 재벌규제의 상징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출총제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온 공정위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출총제 폐지는 이명박 당선자의 기업규제 완화 공약 가운데 핵심으로 인수위는 출총제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공정위는 인수위가 출총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수위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가 이미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대폭 축소돼 적용대상 기업이 줄어든데다 예외 규정도 많아 사실상 법 취지 달성의 실효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출총제가 폐지되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요건 완화,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 강화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출총제는 지난 1987년 4월 시행된 후 19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됐다가 이듬해 12월 재벌에 의한 폐해가 다시 나타나 부활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출총제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해 온데다 인수위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무조건적인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출자총액제한제란?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7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25개 계열사가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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