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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정한 환율밖에 못봐요"

환율호가제도 1일부터 변경 기업 피해 우려

이윤경 기자 | hadios19@newsprime.co.kr | 2006.02.01 12:22:21

[프라임경제] 일반인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만 볼 뿐 실질 호가와 체결가는 볼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1일부터 ‘이중환율호가제’를 실시해 은행간 외환시장의 ‘호가와 체결가’를 외환거래은행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각 은행들이 준거환율만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환시장의 거래환율을 모르는 중소기업들은 은행이 임의로 제시하는 준거환율을 기준으로 환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자부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일 시간대별 환율을 수출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고 밝혔다.

각 은행들의 준거환율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외환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들도 적정한 환거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수출보험공사 등은 ‘이중호가제 불이익 신고센터’를 운용,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부당한 환율을 적용할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해 해당은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제도변경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준거환율

외환시장의 호가를 기준으로 은행이 영업이익 등을 더해 개별기업(개인)과의 환거래에 있어 제시하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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