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중 은행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 차기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복잡해진 주택시장에 대해 C은행과 K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부동산 시장은 기존 방침대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며 "금리문제를 놓고 타 은행과의 눈치보기가 더욱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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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경부가 LTVㆎDTI를 유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비자들이 값싼 대출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발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일 현재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국민은행이 8.1%, 우리은행 8.05%, 하나은행 7.8%, 신한은행이 7.05%를 기록하는 등 제1금융권이 8%에 육박했고, 제2,3 금융권은 이미 8%를 넘어섰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맞는 은행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다.
주택을 담보로하는 대출은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현 수준, 혹은 강화로 규정함에 따라 담보로 맡길 주택에 대한 시세, 자신의 소득수준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즉, 현행대로 LTV가 40%대로 유지되면 집이 1억일 경우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처분할 것을 대비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하기 때문에 그 액수는 다소 줄어든다.
더욱이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 혹은 자녀명의 등으로 대출을 받아 투기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 역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 내에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 적용으로 연소득의 40%인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10년 상환대출(이자율 고정금리 6%적용 경우)로 약 1억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소득이 많아지거나, 상환기간을 늘릴 경우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더욱이 최근 보증보험 회사가 보증을 서 구입주택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저당)보험 대출 상품'도 등장함에 따라 대출한도액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서 주는 만큼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그 대상이 비투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결국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억제'라는 카드를 내보인 만큼 앞으로는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렇다고 내집마련을 포기하지 말고 청약통장을 무기로 각종 은행권에 발품을 팔아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미분양사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돈 줄을 막는 등 현재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함에 따라 올해 중반기를 넘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호재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LTV :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집의 가치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
◆DTI : Dep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자신의 연간 총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과 기타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제도.
※다음에는 [부동산, 아는게 돈이다]-④'알고내자, 부동산 세금'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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