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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특검 14일부터 수사 진행

헌재 “동행명령제만 위헌…국민적 의혹 해소 의도”

김동현 기자 | pen1969 | 2008.01.10 15:38:29

[프라임경제] 이명박특검법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가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오는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청구인측이 주장한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기각됐다.

헌재는 “특검법에 재판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고했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12월 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주)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화’ 됐고,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명박특검이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참고인 동행명령제 위헌 선고에 따라 수사는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미 수사한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을 더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참고인들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얼마나 호응을 할 지 관건이다. 수사 대상자들이 특검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불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듯 보인다. 하지만 여론이 이번 특검에 싸늘한 반응을 보일 경우 특검 수사 활동은 그만큼 위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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