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1,2인 가구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간접적인 세수확대에 나서고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조세감면 폐지는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저출산 대책 등을 내세워 1,2인 가구 소득공제를 대폭 줄여 475만여명의 독신 맞벌이 부부들이 사실상 연간 16만원애서 70만원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 폐지를 통해 약 2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세수 증대분은 양극화해소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수확대는 외면한 채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근로자들의 ‘유리지갑’만 털어가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60년대 전략산업 육성을 이유로 도입한 각종 비과세 감면 법안 가운데 일부만 일몰규정에 따라 폐지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관련 업계와 단체, 정치권의 반발로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정치권의 정략에 이용되면서 선거때마다 그게 늘어나는 등 최근 4년새 6조원이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년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해마다 증가, 현재 운용중인 관련 제도가 226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3조7000억원이었던 비과세 감면액은 지난해 19조987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관련 국세의 14.5%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68년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감면액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임시투자세액공제만 폐지한다면 2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444억원과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1863억원, 연구 ·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825억원 등 올해 일몰되는 감면제도만 폐지해도 2조원 이상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 감면제도만 55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실질적인 감면 혜택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대책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0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3조원을 세입확대로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만 폐지해도 충분한 세수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일몰규정에 해당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관련 제도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남발되는데다 기존 제도의 폐지는커녕 국회에서 매년 연장해온 관행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박남혁 과장은 “올해 일몰 비과세 감면제도의 폐지나 연장 여부는 오는 8월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논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더욱이 재원확보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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