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인끝에 13일 인수위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 |
현행대로라면 장기보율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3%씩 공제가 늘어나 15년이 될 경우 최대 4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현 특별공제율을 60%까지 확대하고 양도세 면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1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으며 신당 역시 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하방침이 확정되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15년까지만 최대 45% 감면혜택을 받았던 현행법이 20년이 넘어서면 80%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했던 1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택을 4억원에 매입해 20년을 보유했던 사람이 24억원에 건물을 팔았을 경우 기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X (양도차익-1가구 1주택 비과세 효과 6억원) / 매도가'에 따라 5억원 정도가 되고 세율을 감안해 1억 5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세가 80%까지 확대될 경우 5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기존보다 30%가량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03년 관련법안이 강화되어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많은 소득세가 부과됐다. 그 밖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차익-장기보율특별공제)/매도가=①
① × 세율(과세표준)=양도소득세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