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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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09:58:15
[프라임경제]KBS, MBC, SBS (이하 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 KBS인터넷, iMBC, SBSi는 (이하 방송 i3사)는 방송 3사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OSP업체 중, 그 침해가 상당한 7개 업체를 2008년 1차 대상으로 선정하여, 저작권 위반 행위의 중지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 공문을 17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OSP업체는 판도라TV, 나우콤, 프리챌,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엠군미디어, SM온라인이다. 방송 i3사는 이들 7개 업체와 방송저작권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미수용시에는 즉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 i3사는 지난 2006년 10월 방송 i3사 공동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웹하드P2P포털이동통신사 65개 업체에 발송하였고, 2007년 2월에는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웹하드P2P포털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 및 방송사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OSP업체들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방송 i3사는 “2008년 1월, 1차 대상 업체를 지정하여 협상 및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여타 OSP업체에 대한 추가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사실 영화와 음반업계에서는 불법 저작권 침해와 관련, 파일 공유 업체를 고소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대응을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온 상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1년 여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유예기간을 두어 OSP업체가 자발적인 자정의 기회를 갖도록, 불법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었다. 현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방송 관련 동영상의 대부분이 방송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콘텐츠이며, 해당 사이트들은 불법 저작물의 게재로 방문자의 유입을 늘려 광고 수익을 얻거나, 개인이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개인 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할 때 수익을 챙기는 방식 등의 형태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기에 불법 콘텐츠의 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 i3사는 “이 같은 강경한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 방송 i3사는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유통은 물론,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