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관 절차가 3일부터 간단해진다.
산업자원부는 2일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세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 개정 교토협약)가 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제껏 관세장벽,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축소되는 반면 통관 등 세관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무역장애 해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술을 최대 활용하고 위험 관리, 심사통제 둥 현대적 기법이 채택됐다.
한국은 2003년 2월에 14번째로 가입했으며 가입 당시 개정 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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