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권교체 이후 첫 임시국회가 1월 28일부터 열린다. 여야 교체 시기인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청와대가 각각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임시국회 개회식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29~30일 양일 동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일정이 잡혀 있고, 30일부터 2월 4일까지 대정부질의가 진행된다. 2월 19일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월 26일엔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 안건 처리 계획이 잡혀 있다. 또 회기 중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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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각 정치세력의 첨예한 대립으로 2월초께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
민노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들이 향배와 청와대의 측면 간섭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 원내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은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한 개정안의 일괄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상임위별 논의를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 체제 이후 새로운 변신의 모습을 꾀해야 하는 터라 ‘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하는 압박감이 크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 출발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양당은 통일부 존폐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조짐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여타 부처 조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통일부 존폐 여부를 ‘협상용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의 반응도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과도 대립하고 있지만 손 대표가 이끄는 대통합민주신당과도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야 양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처리는 빨라야 2월초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정부로 이송되며,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 정부는 장관 없이 출발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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