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0월 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로드맵’추진과제의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사전예고제는 검사실시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부터 도입됐지만 그동안 업무전반을 검사하는 종합검사에 한하여 주로 적용해 왔다.
향후,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나 검사성격상 사전예고가 불합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해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검사실시 최소 3일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 검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 경감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사전예고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가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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