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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과태료 내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과 취소 권고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8.01.28 17:10:14

[프라임경제]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니 과태료 430만원을 내라. 일선구청이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6년만에 부과한 과태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과 취소 권고’를 받았다. 민원인 방모씨는 서울 D구청으로부터 “1991년 2월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기록은 있는데 납부사실은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430여만원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16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받게 돼 이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고충위에 제출했다.

방씨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축물은 1985년 5월 방씨가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해 현재까지 불법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기록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D구청 역시 현재상태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구청이 관리중인 과태료 부과 대장에는 1991년 2월 민원인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해 6월 독촉장 발부 기록까지 있는데도 이후 신청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게 된 때에 건축물의 철거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충위 조사한 결과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위반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해당 구청은 아직까지도 민원인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 지난 2007년 8월 현지조사때도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 민원인에게 행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행위가 있던 동안에 민원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이 확인돼 통지서가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되어 민원인이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 과태료 징수 시효 역시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돼 16년이나 지난 지금 과태료 체납 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D구청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부과했던 과태료에 대해 결국 부과취소를 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16년이나 지나 국민에게 납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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