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발코니 확장 비용을 무리하게 책정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건교부가 확장비용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건교부가 85㎡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1,139만원에서 1,291만원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가 심의를 할 때 발코니 확장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 비용을 높게 측정하는 것은 물론 옵션에 묶어 넘기는 경우와 가전제품 등을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감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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