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법인포함)도 앞으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로써 1.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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