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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대출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사기사례가 있어 금융이용자 들은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신종 사기 대출 사기범들은 유령 용역회사를 차린 후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통해 고액임금(월 120만원)을 지급한다며 대학생들을 유인한 후 이들 명의로 인터넷대출을 받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돈이 급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단점을 이용, 월급을 선지급하겠다며 은행예금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가입케 한 후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및 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각종 서류를 바탕으로 사기범들은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저축은행 등에 인터넷대출을 신청, 이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사기범이 소지) 통화로 본인임을 확인시킨 다음 대출금을 수령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이들의 지능적인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 뱅킹에 익숙한 대학생들도 속수 무책 당하고 있는데,인터넷뱅킹을 통해 특정일에 예금이 이체되도록 예약이체를 신청한 후 공인인증서를 반환해 안심시키고 예약이체일에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후 잠적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대출 사기관련, 5개 저축은행에서 13명의 대학생 명의로 20건으로 8,200만원(1인당 4~8백만원)의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대출알선 사기관련해 은행에서는 7명, 1,300만원이 취급돼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대부업체 등 여타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추가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기 사건은 ‘비대면’이라는 인터넷대출 또는 인터넷뱅킹의 취약점을 악용해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터넷대출에 필요한 중요 금융거래정보를 제 3자에게 무단제공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들은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체크카드, 예금계좌 및 비밀번호 등 중요 금융거래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의 경우 고임금 아르바이트 등에 현혹돼 개인정보 및 중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이번 사례를 전파하고 인터넷대출 취급시 차주의 본인의사 확인절차 보완 및 업무 취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도하는 동시에 향후 금융회사의 인터넷대출 등 취급상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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