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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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2:56:45
[프라임경제]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KBS, MBC, SBS (이하 방송3사)의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 (이하 i3사)는 7개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업체들을 대상으로 침해 행위 중지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월 17일 발송한 바 있다. 현재 방송3사와 i3사는1차로 7개 OSP 업체들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7개사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파일로 저장한 후 다운로드 받게 해주는, 이른바 ‘인터넷 TV 녹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엔탈(www.ental.co.kr)’에 대해 MBC가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23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엔탈은 2007년 1월경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4일분 TV 편성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이 클릭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신청한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상파 방송사의 허락 없이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이며 저작인접권자인 지상파 방송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방송3사는 지난 2007년 5월, 당해 업체와 운영자 유모씨를 형사 고소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탈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하자 MBC는 2007년 12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엔탈 측은 법정에서 회원들의 ‘사적 복제’를 도와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나,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 녹화시스템을 통하여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엔탈이 관리하는 사이트의 서버장치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행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엔탈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해 대부분의 OSP 업체들은 그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엔탈도 다르지 않다. 복제를 자신이 아닌 회원들이 한다는 궤변으로, 자체 공지사항을 통해 P2P웹하드 등에서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엔탈과는 무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회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결과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개별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영리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