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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경영인' 출금 금지까지

김우중 전 회장 추징금 미납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8.02.07 21:54:27

[프라임경제] '비운의 경영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말 특별사면 이후 지난달 14일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려다 이 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회장에 부과된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액면가 11억여원에 달하는 대우경제연구소 주식과 한국경제신문 주식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공매로 처분한 뒤 국고 환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5년8개월간 해외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006년 징역 8년6월, 추징금 17조9,200만원을 선고받고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징역형은 벗어났지만,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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