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교부는 오는 16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와 연기·공주·청주 등 충남북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08.2.17~'09.2.16) 재지정하되 토지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 태안 등 일부 시·군의 용도지역 중 강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재지정에서 제외키로 밝혔다.
이들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03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금번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향후 1년간 이들 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지인의 투기적 토지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비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은 차단되며 다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취득이 가능해진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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