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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증거인멸’ 집중수사 가능할까

경제개혁연대, 삼성 임원 33명 ‘증거인멸 수사방해’로 특검 고발

김동현 기자 | pen1969 | 2008.02.13 16:59:08

[프라임경제] 조준웅 삼성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불법 경영권 승계 쪽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주목된다.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 증거인멸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조준웅(사진) 삼성특검팀이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지 주목된다.   
 
삼성특검팀이 이 전무의 재선형성 과정 의혹과 ‘e삼성’의 손실 보전에 참여한 삼성 주요 계열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 시작한 13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삼성 전현직 임원 33명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특검에 고발장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삼성그룹이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를 통해 차명계좌 명의자로 알려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특검이 특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고발했다”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피고발인은 또한 비자금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했다는 점에서 ‘범인 도피’ 혐의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명금융 자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할 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당초 수사 범위에 포함 되느냐의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화재 압수수색 현장에서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장면이 특검팀에 적발돼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곳곳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여러가지 정황상 특검팀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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