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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 입법예고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8.02.18 18:10:45
[프라임경제]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7년 10월 17일 개정공포된「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평생교육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자 그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2월 19일(화)부터 3월 9일(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고등교육법 시행령」,「사립학교법 시행령」,「평생교육법 시행령」,「평생교육법 시행규칙」,「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종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가졌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또 향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종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평생교육시설로 남기를 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및 같은법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당초 설립취지와 특성에 맞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이원화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또는 신규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졸업 이후에 석사학위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일반대학이 아닌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대학원의 설치 기준 및 절차, 교사(校舍)․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 고등교육법으로의 전환절차 등이며, 이외에도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동일하게「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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