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와 미국 간에 항공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항공안전협정(BASA)이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서명으로 체결됐다.
이날 자리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정상호)과 미국연방항공청(FAA) 청장(Mr. Robert A. Sturgell, 공석으로 대행)이 참석해 항공안전에 관련된 6개 분야, 즉 항공제품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 운항,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의 인증과 평가 등의 협력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국 정부의 감항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BASA체결이 안된 국가의 제품은 인증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그 동안 우리업체는 외국업체의 하청생산 등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항공기 타이어와 블랙박스 같은 150여 장비품이 간편하게 FAA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수입요건으로 FAA의 인증을 요구하여 전세계에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항공기 감항성과 관련된 법령, 인적 능력, 인증시스템 등이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동등함이 입증됨으로써 우리의 항공안전 능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이외의 유럽 등 다른 항공제품 생산국가와도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금년에 착수하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07~’16, 약 1,700억원)의 일환으로 인증용 소형항공기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한․미간 협력 범위도 항공장비품에서 항공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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