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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심의위 결과 놓고 이동3사 입장 상반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2.20 18:22:35

[프라임경제]20일 오후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의 심의결과를 놓고 이동통신 3사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SK텔레콤(CEO 김신배 www.sktelecom.com)은 금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결정된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조건에 대해 “기업간 M&A를 통한 효율성 및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유감스럽지만, 경쟁활성화 및 통신시장 발전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심의위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유무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본건과 관련 없는 문제들이 불거졌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웠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향후800메가 주파수 로밍은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유선시장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 후생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무선 컨버전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경쟁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통신시장 전체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KTF=KTF는 심의결과에 대해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의 잘못된 합병으로부터 비롯된 금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인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에 필수적인 800MHz 주파수 조기 재배분과 무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의 인가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독점력 강화에 따른 경쟁시장 활성화 저해로 소비자 편익 감소는 물론 국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SKT-신세기 통신 합병에서 기인한 잘못된 800MHz 주파수 독점이 SKT의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시정조치만을 부여한 것은 정부가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금일 발표에서 밝힌 800MHz를 포함한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과 주파수 조기 회수에 대한 계획을 ‘08년 중에 반드시 수립하고 2011년 주파수 완전 재배치 시점 이전에 주파수를 공정배분하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하나로통신 인수에 따른 유ㆍ무선시장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주파수 재배치 이전까지는 결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아울러, 조기 주파수 재배치와 별도로800MHz 주파수의 독점을 통해 형성된 SKT의 초과이윤에서 비롯된 다양한 시장 지배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1년 주파수 완전 재배치 이전에 저대역 주파수를 공정배분 하고, 추가로 심각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전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과 통신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LG텔레콤은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 조건에 SK텔레콤의 독점력을 완화할 수 있는 800메가 주파수의 로밍(공동사용) 및 SK텔레콤 계열사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배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통부가 이번 인가조건과는 별도로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인 800메가 독점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내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이를 최대한 빨리 실행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과 이로 인한 갈등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한편 이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통신시장을 복점구조로 만들어 경쟁제한적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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