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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낳은 또하나의 ‘최고기록’

공정위, 불공정거래 적발 과징금 최고 규모 115억원 부과

김동현 기자 | pen1969 | 2008.02.21 14:31:28

[프라임경제] 삼성전자가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 받았다.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깎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인 데 대한 대가다. 

   
 
  삼성전자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전자의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동일 사례로 역대 최고액이어 주목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9월 휴대폰을 생산하는 정보통신 총괄의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 중 1조2,002억원을 단가인하를 통해 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해 납품업체들을 곤궁에 빠뜨렸다.   

삼성전자는 또 2003년 4월 휴대폰의 단종이나 설계변경 등 자사의 필요에 따라 6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 처리하면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4억1,070만원 중 6,670만원을 삭감했다. 

심지어 납품업체가 생산을 완료한 부품을 늦게 받거나 서면계약서를 늦게 지급하는 한편 납품업체에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경영 간섭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자료를 수정 삭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문서 결재 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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